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는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전달과 증거제출이 미비하고 감정에만 호소하여 억울하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가해자를 고소하였음에도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이 나오는 경우 관련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였다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범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경찰의 수사미진, 고소장 반려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도록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형법상의 구성요건에 맞도록 정확히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를 하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대하여 진술이나 증언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면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고소를 진행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만나서 합의를 진행하는 불편함을 겪을 필요 없이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여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고,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