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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재산,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재산/양육 3가지 모두 부부가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절차

  1. ① 협의이혼신청
  2. ② 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
  3. ③ 숙려기간(자녀 유무에 의해 1~3개월)
  4. ④ 자녀에 대한 양육사항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제출(양육자, 양육비용 등)
  5. ⑤ 당사자의 법원 출석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6. ⑥ 이혼신고 (이혼확인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게 됨)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과 양육 협의가 안된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

  1. 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외도)
  2. 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이유 없는 가출, 연락두절)
  3. 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력적 언행, 사회적 명예 훼손 등)
  4. 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폭력적 언행, 사회적 명예 휘손 등)
  5. 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실종, 가출, 연락두절 등)
  6.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불치의 정신병, 조울증, 과도한 신앙생활, 사치, 도박 등)

재판상이혼 법원제출 서류 남편, 아내 각각 준비

  1. 혼인관계증명서
  2.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증거품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5.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6. 송달료 예납 부본 및 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