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재산,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가정법원의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재산/양육 3가지 모두 부부가 합의한 경우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재판을 거쳐 이루어지는 이혼입니다. 재판상이혼이란 부부 일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따라 법원이 민법 제840조 정한 이혼원인이 있는 경우에 이혼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과 양육 협의가 안된 경우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이 발생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