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 대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민법 제11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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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자의 자녀 및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