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예약

work field업무분야

이혼/상속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재산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부족함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 대해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필요한 경우

  1. ① 망인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2. ② 망인이 생전에 재혼 후 재혼 배우자 등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한 경우
  3. ③ 망인이 상속인 외 제3자 또는 특정단체에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4. ④ 망인이 상속 재산을 남겨 두었으나,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경우

유류분의 산정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채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유류분 산정의 방식

민법 제1112조
피상속자의 자녀 및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