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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

친권[親權]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민법 제909조]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됩니다.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이를 정합니다.

재친권자의 지정

협의이혼 하는 경우

  • 협의 이혼의 경우, 부부는 협의하에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친권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소극재산: 부부 일방 또는 공동 명의로 부담한 채무

  • 재판상 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5항]
  •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청구에 의해 정해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 제6항]

양육권[養育權]이란?

이혼 후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양육 결정사항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 ① 양육자의 결정
  • ② 양육비용의 부담
  • ③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친권자,
양육권자 변경청구

[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이혼 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였어도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친권자 미 양육권자를 변경 가능합니다.

1. 청구권자

① 양육자 변경: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② 친권자 변경: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2. 양육권자, 친권자 변경 심판 시 판단기준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