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이혼 후 부부가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① 양육자 변경: 부, 모, 자녀 및 검사가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제5항]
② 친권자 변경: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6항]
13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