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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음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13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법 위반 (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르면 제54조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