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 농도 | 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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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 이상 |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