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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貸與金) 소송

대여금 소송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하고(빌려주고), 대여한 금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채권자(대여인)의 경우
유의사항

1. 다른 사람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차용증/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통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차용증/약정서 등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상사채권의 경우 5년, 이자채권의 경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만약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된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채무자(차용인)의 경우
유의사항

채권자(대여인)이 주장하는 대여금의 범위와 조건 등이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대여인)에게 대여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음에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입증이 곤란한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입증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2.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이자 약정이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의 약정은 무효이고,
만약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담금액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이 소멸할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