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협의이혼 or 재판상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명의가 누구이든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관계에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에 변호사의 도움으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위자료)청구와 별개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부 각자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후, 부부의 순자산 가액을 확정합니다. 여기에 재산 형성에 관한 부부 각자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재산분할 가액을 산정합니다.
(적극재산-소극재산) X 각각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기여도: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비율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은 ‘무엇’을 ‘얼마나’ 나누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분할 대상들을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항목은 법원에서 확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측’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까지 확인 후 포함시켜야 합니다.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만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생활을 유지하였다면,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형성, 유지, 증식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단, 재산 형성에 관하여 얼마나 기여를 하였는지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