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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업무분야

이혼/상속

위자료 산정기준

위자료 산정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액수산정은 법원이 자료를 참작하고, 아래 기준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① 이혼사유
  • ② 유책정도
  • ③ 청구인 과실
  • ④ 혼인기간
  • ⑤ 자녀유무
  • ⑥ 재산상태

위자료 청구권
행사기간

이혼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동법 제806조, 제766조]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지 않을 경우?

1. 이행명령

가정법원의 판결에 의해 금전 지급 등의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위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① 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② 감치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을 시,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의무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1호항]

2. 강제집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의무이행을 실현하도록 하는 작용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자료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지급의무자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판결, 조정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 받아 지급의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