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해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진의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합니다. 이에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인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고 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우선 법률이 정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만 17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유언할 수는 없습니다.
자필 증서유언(민법 제106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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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필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
장점 | 유언의 존재와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고 작성 당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점 | 분실이나 위조, 변조, 은닉, 파기 등의 염려가 있습니다. |
녹음 유언(민법 제106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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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수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유언자의 육성을 사후에도 보존이 가능합니다. |
단점 | 녹음시 증인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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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것입니다. |
장점 | 보관, 위조, 변조의 위험이 없습니다. 검인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
단점 | 공증인과 법에서 정한 증인 2명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밀증서 유언(민법 제106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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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유언의 내용을 비밀로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멸실, 분실, 훼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유언의 성립 효력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
구수증서 유언(민법 제10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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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서명날인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유언자가 사망이 임박하여 다른 방식에 의한 유언이 불가능한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긴박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