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자기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상속포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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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상속인 각 1부씩 준비 |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 한정승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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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서류 | 피상속인 관련 서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 등초본 한정승인 신청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의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예금 잔고 증명서, 부채증명원, 체납에 관한 자료(주민센터, 세무서 등), 기타 차용증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