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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field업무분야

이혼/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순위

  1.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2.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3.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유류분의 산정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증여재산-채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상속재산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한 사람이 제기 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분 재산분할 방법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개시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동의가 없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재판상 분할 공동사옥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부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