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개시시의 적극재산+증여재산-채무)=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불가할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통해 해결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는 한 사람이 제기 할 수 있으나, 소송 과정에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구분 | 재산분할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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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유언 등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을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개시의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 내에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
협의분할 |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만약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의 동의가 없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
재판상 분할 | 공동사옥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부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