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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痲藥類]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을 말합니다. “마약”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 잎, 모르핀 등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는 메스암페타민, LSD, 바르비탈류, 케타민 등이 있습니다.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을 말합니다.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 ① 제보에 의한 수사 개시
  • ② 소변과 모발검사 진행
  • ③ 구속수사의 원칙
  • ④ 특별 양형사유-공적
  • ⑤ 덫에 의한 무고한 피해자 발생
  • ⑥ 함정수사 동원
  • ⑦ 투약횟수와 양의 중요성

마약 검사 결과 예상에
따른 대응 전략

1. 마약 검사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가 명백하여 다투기 힘든 경우라면 수사 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고려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형량을 감축” 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수사과정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도록 진술을 남겨야 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향후 재판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를 공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마약 사건에 경험에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 과정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마약 검사 음성반응이 예상되는 경우

혐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마약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처벌이 두려워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DNA, 참고인 진술 등의 증거가 발결된 경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혐의에 대하여 부인한다면,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은 매우 신중하여야 하고, 미리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에 대하여 진술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약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무죄를 다툰다면, 증거제출과 증인신청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논리적으로 전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