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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제소 전 화해

당사자 간의 협의로 분쟁이 소송으로 가기전에 법관의 앞에서 화해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소전화해는 부동산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제소전화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놓는다면, 임차인의 차임 미지급 등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송 없이 건물인도 등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소 전 화해 절차